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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습 마약' 의사에도 면허 다시 내줬다…재교부율은 9%대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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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사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9.3%…2019년 100%서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리베이트·사기 등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들, 면허 재교부 받아 진료 가능

의사 면허 재교부 연도별 승인율/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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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사기, 리베이트 등으로 진료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들에게 의사 면허를 재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2년에는 마약을 상습투약해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주기도 했다. 다만 의사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 처음으로 10%대 아래로 떨어졌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129건 중 12건이 승인됐다. 의사 면허를 다시 받은 사람 중에는 리베이트, 사기, 비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 등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들이 있었다. 한 의사는 2019년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사기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지난해 면허 재교부 신청 1회 만에 다시 의사 면허를 얻어 진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마약 상습 투약범인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일도 있었다. 2021년과 2022년 마약상습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들이 각각 4년, 5년 만에 면허를 다시 받았다. 이들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건수는 각각 2회, 4회에 불과했다.

다만 해가 지날수록 의사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낮아지고 있다. 2019년 100%에 달했던 의사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020년 85.5%, 2021년 41.8%, 2022년 32.9%, 2023년 11.1%, 2024년 9.3%로 떨어지며 10%대 아래로 하락했다.

이는 국회 등의 지적과 2023년 11월 '의사 면허 취소법' 시행으로 면허 재교부가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3년 개정 이전 의료법에서는 면허가 취소돼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했다. 개정 이후부터는 요건에 따라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1~10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아예 재교부가 안 된다. 다만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다시 재교부를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는 허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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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마약 불법 투약, 성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엔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동진·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2023년 11월)에서 "면허 재교부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량준칙으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며 "재량준칙은 형량을 기초로 하되 일정한 주요 고려 요소에 따라 가감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나 마약 투약 등에 대하여는 면허 재교부를 배제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벌금 또는 징역·금고의 집행유예에 대하여는 3년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하되 일정한 가중사유, 특히 처분전력 등이 있을 때에는 면허 재교부 기간을 늘리고, 그밖에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면허 재교부 기간을 늘리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개전의 정은 의료인으로서 적합 여부 정도로 개정하고 개전의 정 확인서는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엄정한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며 "면허 재교부와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제도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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