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둔 5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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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7일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사고 원인 규명은 더딘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데이터(FDR) 등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후에 사고기가 복행(착륙을 멈추고 다시 날아오름)착륙을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29일 조종실 대화와 기기 소리 등을 녹음하는 음성기록장치(CRV)의 저장이 끊긴 시간은 오전 8시58분50초부터 충돌이 발생한 9시3분까지 4분7초간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사고 직전 4분7초간의 블랙박스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률지원단은 “해당 기종은 왼쪽(1번) 엔진으로 블랙박스에 전원을 공급하고, 이 엔진이 꺼지면 오른쪽(2번) 엔진으로, 두 엔진 모두 꺼지면 기장은 보조엔진을 작동시켜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결국 사고기의 두 엔진이 모두 멈추고, 기장이 보조엔진도 작동하지 않아야 블랙박스에 전원 공급이 멈춘다”고 지적했다. “사고기가 복행을 한 것은 엔진과 유압 계통에 동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인데, 블랙박스가 사고 전에 스스로 꺼져버렸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지원단의 지적이다.
지난 1월3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 손편지와 리본이 매달려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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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인 교신기록 공개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은 ‘추가 증거’ 발견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사조위에서 교신기록 일부를 유족에게 공개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부족하다”며 “조류충돌 의혹을 해소하려면 착륙시도를 한 시점인 사고 10분 전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교신기록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 사조위는 “지난 5일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유족에게 교신기록을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참사 이후 유족들에게 조사 상황을 8차례 설명하는 등 유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교신기록 등을 근거로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도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지원단은 “전남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사고 책임자 한 명도 입건하지 못하고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쪽은 “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을 명문화했고, 15살 미만 희생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희생자 자녀에게 대학 4학년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추모사업 시행 등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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