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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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금지한 3선 대통령직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한 가운데 법무장관은 그가 재선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라 대통령으로 20년간 복무하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이번 임기로 직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란 단서를 단 것에 대해 “우리는 헌법을 봐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은)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 개정을 통한 3선 도전이 힘들다고 언급한 것은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및 미국 50개 주에서 4분의 3인 38개 주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 출신인 본디가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헌법학자와 일치한다.
1951년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유례없는 네 번 집권을 하자 영구집권을 막기 위해 연임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직을 2번 이상 맡을 수 없도록 했다.
1933년부터 12년간 집권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네 번째 임기인 40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 약 석 달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NBC 방송에서 세 번째 집권에 대해 농담이 아니라며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정헌법 제12조는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직 부적격자는 부통령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번째 임기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출마 자격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선 도전’ 발언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특유의 과장법으로 여겨지지만, 불가능한 도전을 이어 온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허풍만은 아니란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헌법을 개정해 주석직 3연임 금지를 없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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