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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월)

    헌재, 박성재 탄핵 10일 결론...'8인 체제' 마지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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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오는 10일 나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9일 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던 변론을 연 이후 23일 만입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8일) :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박 장관이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기준이 국무위원인지 대통령인지 따지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도 나옵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무위원 기준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지난달 24일) :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재판관 8인 체제 선고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을 끝으로 6년 임기를 마칩니다.

    이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형사재판을 이유로 절차가 중지된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부가 재정비될 때까지 미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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