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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공항 택시 승차거부 단속…과태료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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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항공사·개인택시조합 등 전담 단속팀 투입
승차 거부·호객행위·정류소 질서 위반 등 집중 단속


서울시는 김포공항 내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택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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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김포공항 내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택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약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단속 및 계도 등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주요 불편 사항인 △승차 거부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될 수 있다.

예컨대 승차거부 행위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운송사업자는 1차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감차명령, 3차 면허취소가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첫 단속이 실시되면서 김포공항 일대 택시 운행 환경은 질서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운수종사자에게도 단속 시행이 안내되기 시작해 쾌적한 택시 환경 유지, 준법 운수 당부 등 현장 계도도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관광객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관광 성수기 등에 맞춰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운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돼 대다수 준법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자체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됐다"면서, "이번 합동 단속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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