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항공사·개인택시조합 등 단속팀 40여명 투입해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합동해 김포공항 내 불법 택시 영업을 단속했다.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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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부터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김포공항 내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합동단속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일부 기사들 중 호객 행위와 교통 질서 혼란 초래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등 약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팀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단속과 계도 등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공항 내 택시 준법 운행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시 정류소가 아닌 버스 정류소 등에서 불법 정차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위반 시에는 운수종사자와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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