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하기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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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차기 대통령 선출·취임까지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조기대선 이후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시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로 돌아갈 수 없고, 탄핵 정부가 썼던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쓸 수도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용산 대통령실서 임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현실론 우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국회의 세종 이전 방안이 포함된 당내 검토 보고서를 받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권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세종 이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른 차기 대권 주자들도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이전"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대감에 하락세를 걷던 세종 부동산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한달간 68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6건과 비교하면 77.2% 급증했다.
주요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 ‘대장 아파트’로 통하는 나성동의 나릿재마을2단지 리더스포레는 지난 3월 3일 전용 84㎡가 11억85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신고가를 썼다. 이 단지는 지난 2월과 비교해 한 달 새 3억원이 넘게 뛰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 집무실 이전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이전이 현실화되려면 개헌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내세워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 집무실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이전만 해도 확정 발표 후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3개월 넘게 소요됐다.
이러한 점에서 청와대 재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2년 넘게 일반에 개방된 탓에 보안 우려가 발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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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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