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풍림현대 조합설립인가 취소
조합 관계자 “사업 구역 넓혀 사업성 확보 방향 검토”
서울시 구로구 일대 빌라촌 모습.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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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최근 서울 내 소규모 정비 사업지들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해산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3일 서초구는 ‘풍림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를 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18-16 일대의 3301㎡로, 조합은 지난 2023년 11월 설립됐다.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약 16개월 만에 해산됐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취소 사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나타났다.
8일 조합에 따르면 조합원들과 주민들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한다.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이 너무 많고, 분담금 부담 등 사업성이 기대만큼 나지 않아 포기하자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시행 구역이 1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여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의 상당한 단축이 가능하다. 조합 없이 추진도 가능하고 필수 동의율도 낮은 편이라 큰 차질이 없다면 사업 진행 약 3년 안에도 입주가 가능할 만큼, 빠른 진행 속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풍림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주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 사업 구역을 넓히면 건설사들의 더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구역을 확장해 모아타운이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로 추진해 보려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몇달 전에도 비슷한 사유로 조합 해산된 곳이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번동 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번동 4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번동 7·8·9구역 통합 시행을 위해 조합 해산을 신청한 것이다.
조합설립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들도 많았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된 110곳의 사업지 중 54곳이 조합설립 이후 약 3년 이상 추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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