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SNS서 "형사소송법 따라야"
"보호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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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형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존중돼야 할 생명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람이길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463조는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며 “동법 465조엔 사형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했고, 동법 466조에는 집행 명령이 있은 후 5일 내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권 내 조기 대선 유력 주자로 지목받는 홍 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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