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사진 유포, 협박 혐의
2013년 부산 한 대학교 기숙사 성폭행 사건 범인
징역 6년 복역 후 또 성범죄로 기소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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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오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소된 A씨는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6년을 최종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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