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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제원 성폭력 사건, 수사결과 발표해야”…여성단체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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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가해자 극단선택했다고 혐의 판단 포기? 직무유기”

고(故)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4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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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인데도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혐의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8일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부분 확인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된다”라며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 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긴급 연명 자료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뒤 서울경찰청과 면담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전 의원 고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사건은 그가 사망하기전 80%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혐의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었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돼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31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나왔다.

그는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 측은 사건 당시 피해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A씨는 사건 당시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자신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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