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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뒤쫓던 경찰관 치어 중상 입힌 운전자···잡고 보니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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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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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이를 뒤쫓던 경찰관을 치어 중상을 입힌 40대 마약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자신의 차량 주변에 많은 경찰관이 있었고, 앞과 옆에도 다른 차량과 행인이 있는데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며 “경찰관이 크게 다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범죄에도 마찬가지”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인천 남동구에서 차량을 몰다가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B경감(54)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몰던 차량의 앞바퀴가 B씨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가면서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B씨는 8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전 A씨는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번호판 영치 대상인 자신의 차량을 순찰차가 뒤쫓자 1.5㎞를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A씨는 경찰관들이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승용차를 앞뒤로 반복해서 몰며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의 옷에서 마약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7∼18일 자신의 집과 승용차 등지에서 2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 범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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