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내달 12일 시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총리실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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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되면서 57일간의 대선 레이스 일정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서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韓대행 "공정한 선거 최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선거일 50일 전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선 일정을 확정하면 공식선거운동은 5월12일부터 시작된다. 대선 후보들은 5월10일과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기 대선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다음 날인 6월4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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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배포하고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나서자 정치권의 견해는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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