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尹 12·3 비상계엄도 언급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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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8일 강력 항의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외무성은 국무회의(각의)에서 보고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 실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번째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 또한 2018년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세가 유동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미바에 공사는 12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 중인데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일 수교 60주년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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