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1·2심 징역 23년
대법, 징역 23년 확정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 유포된 마약음료. [강남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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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을 위한 도구로 보고 범죄를 저지른 점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은 이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23년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일명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5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다.
이씨 일당은 학부모들의 경찰 신고로 실제 돈을 받아내진 못했다. 이씨 일당이 제조한 마약음료는 총 100병에 달했다. 1병당 통상 필로폰 투약 사범의 1회 사용량(0.03g)의 3.3배인 0.1g 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양이었다.
주범인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의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같은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모(28)씨가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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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씨가 마약음료 제조책을 범죄집단에 가입하도록 했고, 지시 사항을 전달해 범행을 수행하게 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도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3년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23년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형이 확정됐다. 마약 음료 제조·공급책 길모(28)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37)씨에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씨도 각각 징역 10년,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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