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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해병대 수사 재개…尹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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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이동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범인 도피) 등으로 2023년부터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공수처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계엄 이후 인력 문제로 일시 중단했다.

공수처는 계엄 사건 처리 방향이 정리되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채상병 사건 수사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파면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부담도 덜게 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수처법상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수사해 각각 검찰과 군검찰에 넘겼고,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일부 군·경 간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과 관련해 내란 방조·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에 배당돼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행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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