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이동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계엄 이후 인력 문제로 일시 중단했다.
파면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부담도 덜게 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수처법상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과 관련해 내란 방조·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에 배당돼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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