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18명 중 6명은 파면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은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처분하고 2명은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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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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