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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로 제조했다는 허위 문구를 기재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은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선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이크로가드 포장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있다.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돼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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