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목)

"누굴 위한 판결인가"...배달음식 받는 순간 여친 살해 30대, 징역 25년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신형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행”이라며 “피해자를 11회 이상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 며칠 전 이별을 통보한 B씨 집으로 향했다.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다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B씨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오랜 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1년가량 교제하면서 경찰에 그를 3번 신고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은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라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 등이다.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분리하는 등 조치를 했으며, B씨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감형을 염두에 둔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A씨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자 A씨 측은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은 아니고 현재 수년에 걸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이 흉기를 어떤 의도로 소지했는지인데 정신감정을 통해서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입증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한 걸로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어머니는 이날 A씨 선고 직후 “판결을 들었을 땐 계획 범행이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했는데 선고형이 25년밖에 안 나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고,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모르겠다”며 “사건 이후 우울증에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고, 얼마 전에는 암까지 진단받았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동생은 올해 1월 21일 A씨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범행으로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고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 심리 상담센터,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니(B씨)는 지난해 2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데 흉기를 들고 쫓아와 죽일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며 “A씨는 사귀는 동안 언니를 스토킹하고 모든 일상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6월 언니를 폭행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은커녕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괴롭혔고 급기야 살인까지 한 극악무도한 자”라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고 A씨는 감형을 위한 거짓 반성을 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B씨 동생은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A씨가 어떤 선처도 없이 죗값을 받는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