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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신형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행”이라며 “피해자를 11회 이상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오랜 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분리하는 등 조치를 했으며, B씨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감형을 염두에 둔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A씨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자 A씨 측은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은 아니고 현재 수년에 걸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이 흉기를 어떤 의도로 소지했는지인데 정신감정을 통해서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입증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B씨 어머니는 이날 A씨 선고 직후 “판결을 들었을 땐 계획 범행이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했는데 선고형이 25년밖에 안 나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고,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모르겠다”며 “사건 이후 우울증에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고, 얼마 전에는 암까지 진단받았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동생은 올해 1월 21일 A씨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범행으로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고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 심리 상담센터,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니(B씨)는 지난해 2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데 흉기를 들고 쫓아와 죽일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며 “A씨는 사귀는 동안 언니를 스토킹하고 모든 일상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했다.
B씨 동생은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A씨가 어떤 선처도 없이 죗값을 받는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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