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게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원산지가 다른 원료라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함부로 표기하면 안 돼
◇ 원산지가 다른 원료라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함부로 표기하면 안 돼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의 원산지가 매우 중요하다. 어느 곳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인체에 유용한 성분과 기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특정한 원료에 대한 동물시험 및 인체적용시험 등을 평가하여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원료의 원산지가 다르다면 그 어떤 건강상의 유용성도 함부로 표기할 수 없다.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쿠바산 폴리코사놀 제품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대표적인 개별인정형 원료(제2006-4호)로 쿠바국립과학연구소(CNIC)에서 제조한 원료만을 뜻한다. 식약처로부터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및 혈압 조절 기능성을 받은 유일한 개별인정형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오직 쿠바산 뿐이다.
현재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쿠바산’이라는 문구를 강조하여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이 실제로 쿠바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쿠바 정부의 설명이다.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로 사탕수수 산업이 국영기업인 AZCUBA(아즈쿠바)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왁스는 오직 쿠바 국립과학연구소(CNIC)에서만 원료 생산 및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탕수수를 계약재배 하거나 CNIC 아닌 다른 곳에서 사탕수수 원료나 사탕수수 왁스, 사탕수수왁스알코올을 수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CNIC에서 생산되는 폴리코사놀에 대한 한국 독점판매권은 ㈜레이델코리아가 갖고 있다.
국내에서 쿠바산으로 판매 중인 폴리코사놀 상당수는 일반식품인 과채가공품 또는 당류가공품으로 분류되며, 국내 P사가 미국 C사로부터 수입한 원료로 제조된 것들이 다수다. 그러나, 정작 이 원료의 수입식품 신고필증에 기재된 원산지는 ‘쿠바’가 아니라 ‘미국’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체들은 C사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구매계약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온라인상에 게재하고 ‘쿠바산 폴리코사놀’ 이라며 강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한편, 미국 C사의 수입 기록을 열람해 본 결과, 폴리코사놀 원료는 쿠바가 아닌 오로지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기록만 확인되었다. 쿠바산이라는 증빙으로 내세운 미국 C사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자의 연락처도 쿠바가 아닌 중국 번호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C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료소개에서도 올해 초에는 해당 원료의 원물 원산지는 중국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해당 표기가 삭제된 상태이다. 이에 레이델 관계자가 미국 C사로 “해당 폴리코사놀 원료의 원산지가 쿠바산이냐”고 문의하자 “쿠바산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쿠바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 쿠바 대사관 역시 “쿠바에서 미국으로 폴리코사놀 원료가 수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허위 원산지 표기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단속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각각 “해당 부처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이델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 안전과 보호, 올바른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단순한 광고 문구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학적으로 기능성 인정받고, 안전성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꼼꼼히 확인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 = 챗GPT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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