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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손실 눈덩이"…종로구 '급변경'에 표류하는 창신동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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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1~4구역 통합재개발로 정비계획 변경 추진
기존 계획으로 재개발 추진하던 주민 반발
"사업성 떨어지고 재산 손실 불가피"


종로구청은 지난해 9월 창신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및 계획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 변경안의 골자는 창신 1, 2, 3, 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만7997.5㎡(3만2669평) 규모 중 소단위 정비방식으로 지정됐던 1구역과 2구역을 각각 일반정비형 구역으로 변경하고 창신동 437-2번지 일원을 5구역(일반정비형)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황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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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남측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구역을 작게 쪼개 소단위 정비형으로 진행하려던 계획을 종로구청이 통합 개발로 변경을 추진하자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하면서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다시 주민 동의를 얻는 등 첫 삽을 뜨기까지 긴 시간이 또 소요되는 만큼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해 9월 창신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및 계획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

변경안의 골자는 창신 1, 2, 3, 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만7997.5㎡(3만2669평) 규모 중 소단위 정비방식으로 지정됐던 1구역과 2구역을 각각 일반정비형 구역으로 변경하고 창신동 437-2번지 일원을 5구역(일반정비형)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다. 재개발구역 외 창신동 463-1일대 일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안도 추가했다. 창신1구역의 경우 11개의 소단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1, 1-2 등 2개 일반정비형 구역으로 변경된다. 2구역도 6개 소단위에서 2-1, 2-2로 재편된다.

문제는 서울시가 문화재(흥인지문)와 쪽방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여러 곳으로 나눠 개발하는 정비방식으로 고시했지만 종로구청이 통합 개발로 변경하면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데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4월 창신1·2구역은 소단위 정비방식으로, 3·4구역은 일반정비형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2022년 7월 정문헌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종로구청은 소단위 구역을 통합해서 재개발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시 고시에 맞춰 재개발을 추진하던 토지소유자와 시행사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손실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로구청이 통합재개발로 변경을 추진하는 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보류돼왔다.

2022년 7월 정문헌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종로구청은 소단위 구역을 통합해서 재개발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황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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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1~4구역 토지소유자 A씨는 "2022년 10월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를 받고 12월 정비계획에 대한 인허가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서 종로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비계획 변경 발주의 배경을 근거로 인허가를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자 B씨는 "기존 서울시 고시안 수립에 17년이 걸렸는데 종로구의 정비계획 변경 추진으로 5년 이상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에서 확정될 때까지 예상되는 각종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산상 손실이다"고 지적했다.

창신1~4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한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고시한 내용을 믿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종로구청이 단독으로 새로이 용역을 두 차례 진행했다"며 "특히 변경안은 과다한 정비기반 시설 부담으로 서울시 고시안 대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고시안은 무려 17년간 창신동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들로부터 자문과 종로구 및 서울시의 유관부서 공무원들의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결실"이라며 "원안의 내용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로구청은 지난달 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023년 2월 서울시 재개발 지침이 정비구역 규모를 크게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각 구역 재개발이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니 통합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구역은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없어 획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못 한다"며 "문화공원 조성은 주민들 반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변경안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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