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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반도체법, 산업소위 통과 또 불발…민주 "패스트트랙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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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규정' 이견 지속

연합뉴스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심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는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5.4.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며 8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오늘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음 소위에서 합의가 된다면 (패스트트랙은) 안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건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난 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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