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규정' 이견 지속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심의 |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며 8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오늘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난 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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