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형법 전문가…서울대 형소법 박사 학위
'대학·연수원 동기' 尹징계취소소송 대리인 맡아
12·3 계엄사태 후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논란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이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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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61년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전 대통령과 동기다.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형사1과장, 남부지검 형사4부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대에서 형사소송법 박사학위를 받은 형사법계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이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인을 맡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도 맡는 등 가장 가까운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제35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별도 회동을 가져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옹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 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검찰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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