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30분 만에 종료…이르면 6월 본재판 시작 전망
중앙지법 향하는 이재명 대표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30여 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4명만 출석한 채로 재판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어색한 문구 수정 등을 요청했다.
이에 검사는 "법인카드 유용에서는 김씨가 배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사거나 승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재명과 배씨 사이에 김씨가 있다. 다만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김씨가 일부 지시한 정황이 있긴 한데 증거관계를 엄격히 판단해 (김혜경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달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차회 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차차회 기일을 진행한 뒤 공판준비절차는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혐의 사건 공판기일은 이르면 6월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검찰 기소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