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권한대행 권한 아냐"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 부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8. my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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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학자들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지체라는 헌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또다시 추가적으로 헌법 위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행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가까스로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민주공화국 헌정을 또 한 번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곧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단행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전격적인 이번 재판관 임명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헌법정신을 준수해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국정의 안정적 이양을 최고의 책무로 삼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 행위를 자행해 또 다른 국론분열과 정국불안정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권자 국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해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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