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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대부계약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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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 등 등록요건 강화…초고금리 기준 마련

불법대부 신고절차 마련…광고금지 기준 정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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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앞으로 연이자가 원금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척결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취소 요건를 정비하고,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우선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자와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 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해당 시스템 구축 여부를 금융보안원에서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 상황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개정 대부업법에서는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지만, 대부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관련 요건을 보완할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도 마련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 상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위는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 대부에 쓰인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도록 관련 절차와 서식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 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기관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했다. 대부업자 등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 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과 우수대부업자를 통한 저신용층 신용공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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