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공항 활성화, 공사 내 양육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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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공항공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족친화공항 활성화(임산부·다자녀 우대 등) ▷공사 사내 양육친화적 여건 조성(일·가정양립 등) 등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국제공항 7곳(김포·제주·무안·양양·김해·대구·청주), 국내공항 7곳(울산·여수·광주·포항경주·사천·군산·원주) 총 14곳의 한국공항공사 지사 공항에서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임산부·영유아동반·다자녀 가구 등이 공항이용 시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이용 편의제공 등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에 협력해 달라”며 “공사도 가족·양육친화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임산부·영유아동반·다자녀 가구를 위한 추가 지원제도를 발굴하고, 2600여명의 내부 직원을 위한 일·가정양립 확산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저고위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3자녀 이상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막내 나이 만15세에서 만18세로 상향한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감면 확대 ▷임산부·영유아 등 교통약자와 동반가족이 이용가능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 조성 ▷3자녀가 모두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3자녀 전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 도입 등 한국공항공사와 협력해 전국 공항 이용 시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편의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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