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7년,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2급 비밀인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들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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