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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8일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전날부터 36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연명 자료를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고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던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서 (장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단체들은 이어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 전 의원의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해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장 전 의원 고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은 그가 사망하기 전 80%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혐의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존재한다면, 실체진실의 발견과 정의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 장제원 성폭력 사건에서 그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서명동참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나왔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2015년 당시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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