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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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민청원(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게재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처벌 강화법안' 게시글의 동의자 수는 이날 오후 기준 5만 3000여명을 넘겼다.
국회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글(청원글)은 게시된 지 30일 안에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고 이후 9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OOO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 상향(만 19세 미만) △형량 상향(최대 5년 이상 유기징역)을 촉구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 수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사진은 8일 국회 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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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는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고인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1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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