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최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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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8일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공모해 2020년 5월경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반대단체는 군사 작전정보를 입수한 후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트럭이나 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한 후 쇠사슬로 묶은 알루미늄 사다리 격자 구조물에 들어가는 방법 등으로 군사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차관은 2018년 4월경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공사자재 등을 반입한다는 군사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또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시절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반대단체에 유사한 작전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 전 차관은 2018년 4월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드기지 내 공사자재 등을 반입하라는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현장 지휘관인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중단을 명령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으로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관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엔 사드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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