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허가 없이 몰래 북한 오간 인도네시아 선장 구속 송치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다녀온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해당 선장은 지난 2월 부산항에서 몽골 선적 화물선을 몰고 원산항을 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외항선 내부.
한글로 '봉인'이라고 적힌 딱지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배를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조타실 항해 기기에 붙여뒀던 표시입니다.
이 선박, 우리나라 허가 없이 북한을 오가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 수사관]
"북한 원산항에서 (선박)수리 요청한 서류 압수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50대 선장은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화물선을 몰고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뒤 북한 원산항에 들어갔습니다.
소와 돼지 내장 450톤을 팔기 위해 입북한 건데,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지난달 급유 목적으로 다시 부산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 관계자]
"팔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거기서 하역을 못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물건을 그대로 싣고…."
현행법에는 외국 선박이더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대만 한 법인 소유의 이 화물선은 몽골 선적으로, 당시 선장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관세청, 국정원과 공조해 해당 법인을 입건하고 선장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해양경찰서
취재 : 구석찬
촬영 : 조선옥
편집 : 구영철
부산항에 들어온 외항선 내부.
한글로 '봉인'이라고 적힌 딱지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배를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조타실 항해 기기에 붙여뒀던 표시입니다.
이 선박, 우리나라 허가 없이 북한을 오가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 수사관]
인도네시아 국적 50대 선장은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화물선을 몰고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뒤 북한 원산항에 들어갔습니다.
소와 돼지 내장 450톤을 팔기 위해 입북한 건데,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지난달 급유 목적으로 다시 부산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 관계자]
현행법에는 외국 선박이더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대만 한 법인 소유의 이 화물선은 몽골 선적으로, 당시 선장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관세청, 국정원과 공조해 해당 법인을 입건하고 선장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 구석찬
촬영 : 조선옥
편집 : 구영철
구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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