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목)

정의용·정경두 등 文정부 안보라인 기소…사드기밀 유출 혐의(종합)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이적단체 포함된 시민단체에 작전정보 누설 혐의…"조직적 방해"

중국에 기밀누설 의혹은 무혐의…"군사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 판단

연합뉴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수뇌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사법원 전속 관할로 사건을 군검찰로 이송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고,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총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방부 차관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두 차례,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2021년 4월 6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 전 차장은 2018년 4월 12일께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드 기지 내에 공사 자재 등을 반입하라는 군사 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현장 지휘관이던 육군 제50사단장에게 회군을 명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공모해 2020년 5월 29일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이 군사 작전 정보를 넘긴 사드 반대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판결로 인정된 이적 단체가 일부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렇게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입수한 반대단체들은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트럭·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한 후 몸에 체인을 감고 자물쇠로 트럭에 몸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작전 당일 집회 참가 인원은 전일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늘었고, 작전 수행에 동원된 경찰력도 49배 증가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또 반대단체의 출입로 전면 차단으로 작전 직후 최소 8일에서 최대 23일간 식당 근로자, 인분·쓰레기 수거 차량도 드나들지 못했고, 미국 역시 지상 접근권과 장병 인권 문제로 여러 차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반미,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외부 세력이 반대단체를 주도하고 있고, 이들은 기본적 인식의 프레임이 달라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의 평가를 보고받고도 반대단체에 지속해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은 특히 반대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적 법 집행' 건의조차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중국 국방무관을 상대로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6년 사드 배치 협의 단계에서부터 2020년 5월 사드 노후 장비 교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조치 사항,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 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을 넘어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전 비서관이 반대 단체에 사드 기지 내 폐자재 야적 사진 등을 제공한 것은 기지의 열악한 환경 설명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 전 차장 주거지, 대통령기록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