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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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중대한 위헌이요, 명백한 월권이다. 대통령 몫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재판관을 뜻한다. 임시로 권한을 대행할 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오랜 측근인데다, 12·3 내란 사태 다음날 의문의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 등 내란죄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 대상이다. 헌정을 유린한 12·3 내란 사태 연루 의혹 대상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나.
한 대행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형식적, 내용적으로 다 문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한 대행은 일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이런 이유로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 지명은 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만 임명한 바 있다.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임명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조차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 몫까지 지명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불과 두달 뒤면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한 대행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신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도 줄곧 ‘윤석열의 법리적 방패’ 노릇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12·3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비밀회동에 참여한 법조계 출신 친윤 측근 ‘4인방’ 중 한명이다.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라니,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알박기’가 없다. 윤 전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 대행은 말 못 할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파면당한 전 대통령 최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다니,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나.
한 대행은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돌이키길 바란다. 깊이 사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이 한 대행을 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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