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인사청문권 침해로 청구 가능…국회 권한 침해 불분명 지적도
우원식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거부"…헌법학자 "韓 월권, 철회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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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두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다. 또 일각에선 우 의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지명된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법조인들은 한 대행의 지명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고, 일부 인사들은 한발 더 나아가 하루빨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까지 입을 모았다.
韓,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민주당·우원식 반발
이에 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 행위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우 의장이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자체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더라도 한 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뒤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를 기간 내에 요청할 경우 사실상 두 후보자 임명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편으로 국회사무처에 접수하면 끝인 일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을 보이콧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안에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 대행은 국회에 10일 범위 안에서 날짜를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해당 기간에도 송부하지 않으면 한 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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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한쟁의 청구 가능 vs 각하…법조계 엇갈려
헌법학자들은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임 교수는 "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임명권 없는 한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향후 두 재판관이 심리하게 될 경우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가 "위헌인 것 같다"면서도 "국회가 구체적으로 침해 당한 권한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청구 각하될 것이고, 본안 소송이 각하될 것이 명백하면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라고 짚었다.
다만 차 교수는 "헌재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가 위헌에 해당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더 나아가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까지 요구했다.
차 교수는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구조에서 국회와 대법원장 몫은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골라 임명하는 행위이기에 적극적 권한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을 지명하는 것은 권한 범위 밖이라 보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학자들도 이번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선거 절차가 개시된 이후 내려졌다는 점에 문제를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같이 헌정질서에 중차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뺏은 행위로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위헌 행위로 당장 탄핵소추 당해도 마땅하다"면서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혼란을 초래한 것을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완규 처장의 경우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관에 고발된 피의자인데, 만일 혐의점이 밝혀져 기소될 경우 헌법재판관이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한 총리가 또 위헌적인 지명 행위이고 임명까지 한다면 명백한 위헌"이라며 "향후 두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재의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잡음이 나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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