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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부산물 팔려고 몰래 북한행…외국인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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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허가도 받지 않고 부산항에서 북한 원산항을 왕복한 외국인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동물 부산물을 팔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팔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박 안에 외국인 여럿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 당국이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합니다.

<현장음> "이것도 증거로 압수하겠습니다. 2월 18일날 북한 원산항에서

수리 부품 요청서 압수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선박은 1천500t급 화물선 A호.

이 화물선의 선장은 인도네시아인 57살 B씨로,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화물선을 몰고 정부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북한 원산항으로 간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북한으로 넘어 갈 때 선박 위치를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B씨는 지난달 5일까지 원산항에 있다가 다시 부산 남외항으로 돌아왔는데, 이전 출항지를 '원양'으로 기재해 북한에 다녀온 걸 속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더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의 한 법인이 소유한 이 화물선은 몽골 선적으로, 선장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화물선 안에는 소 돼지 닭 등 450t에 달하는 동물 부산물이 담겨있었습니다.

<해경 관계자> "북한에 간 이유가 그렇게 화물을 팔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는데 아마 어떤 이유인지 거기서 하역을 못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경은 B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취재기자 박지용 강준혁]

#북한 #부산항 #원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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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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