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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권한 밖 행위"…헌법학자들 일제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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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이 파면된 대통령의 절친한 인사를 6년 임기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논란이 거셉니다. 박사라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겁니까? 헌법학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헌법·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상 유지만 하는 소극적 행사만 가능하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종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현상 유지적 그리고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게. 그 부분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 몫을 임명만 하는 건 소극적 권한 행사에 들어가지만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직접 지명하는 건 적극적 권한 행사다, 따라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지명하는 행위는 누구를 헌법재판관으로 하는가를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행위거든요. 이것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밖에 있다. 그래서 위헌이 아닌가.]

나아가서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철회를 안 한다면 국회가 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헌 행위예요. 철회가 돼야 되고 만약에 철회를 안 하면은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죠. '국회의원들의 인사 청문권이라는 권한이 위헌적으로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저희가 취재한 헌법학자 뿐 아니라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내고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 위헌적 행위"이며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게다가 한덕수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할 때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달 12월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며 했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4년 12월 26일) :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당시엔 "권한대행은 대통령 중대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자신이 했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아무도 이런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3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도 임명을 지연하긴 했지만 국회가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개인 변호사를 맡을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행이 지명했지만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지체없이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기자]

'내란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10일,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한 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현재 상설특검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소극적 권한행사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않고 위헌적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명하는 역시 상황에 따라 권한행사를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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