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일 '초등생 살인' 등 검색 흔적 확인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1시간30여분 전 남편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인 지난 2월10일 오후 3시14분께 명씨는 남편에게 전화해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라고 말했다.
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면서 오후 4시20분까지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서 맞은 편에 있는 돌봄 교실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씨(48). 대전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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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20여분 뒤인 오후 4시40분부터 47분 사이 명씨는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또 명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2월6일 오후 4시55분부터 4시간이 넘도록 휴대전화에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명씨가 범행 당일에도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하고 연구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명씨 첫 공판은 이달 28일 열린다. 그는 지난 2월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오는 11일까지 게시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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