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양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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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가 범행 1시간 30분 전 남편과 통화하면서도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범행 대상 학생을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1시간 30여분 전 남편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인 지난 2월 10일 오후 3시 14분께 명씨는 남편에게 전화해 “한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라고 말했다.
이로부터 20여분 후인 오후 4시 40분부터 47분 사이 명씨는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일에도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하고 연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번 살인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의 범행 암시 발언을 들은 남편은 귀가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며 범행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지 않은 남편의 이런 행동이 ‘범행 방조’로까지 보기 힘들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명씨 첫 공판은 이달 28일 열린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오는 11일까지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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