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직후 전직 대통령 기록물 분류 착수
‘지정기록물’ 분류땐 최대 15년간 비공개
지정 권한은 ‘계엄 관련 피의자’ 韓대행에게
민주 “탄핵된 대통령은 비공개 금지” 법안 발의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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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기록관은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생산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보좌·경호·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총 28개 기관이다. 9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각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기록물 이동·재분류 금지 등 공문 이행 여부,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정리 현황 등이 점검대상이다.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일반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국가안보나 경제 안정, 정치적 혼란 등이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년간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한다. 사생활 관련 기록일 경우 최대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하다.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나 고등법원장 영장이 필요하다.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에 대해선 사후 검토나 이의 제기 절차도 따로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20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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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간 상태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7시간 문건 등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전체 기록물 약 1106만 건 중 20만4000여 건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됐고, 기록물 이관에는 50여 일이 소요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는 이날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삿짐이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전후로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당분간 아크로비스타에 머문 뒤 수도권 내 단독주택 등 제3의 장소로 이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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