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으로 수사 묻히면 안 돼"…36시간 긴급 연명 돌입
장제원 전 의원 발인식.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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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부분 확인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긴급 연명 자료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고 면담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당초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장 전 의원에 대한 고소인측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장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밤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기자회견을 취소한 바 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나왔다.
또 A씨는 사건 당시 해바라기센터로 가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자신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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