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조정 없는 연장, 청년 고용 감소
고령층 일자리 확대 효과도 제한적”
8일 한은이 펴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법제화하면서 2024년까지 고령층(55∼59세) 일자리 약 8만개가 늘어나는 동안 청년(23∼27세) 일자리는 약 11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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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정년은 늘면서 임금체계는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조기퇴직을 시행하는 등 인사정책으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9.6%였던 조기퇴직률은 2024년 11.7%까지 상승했고, 고령층 일자리 증가 효과도 2016∼2019년과 2020년 이후를 비교해 보면 임금근로자는 2.3%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상용근로자는 2.6%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유의미하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영향은 청년 선호도가 높은 300명 이상의 대기업, 노조가 있는 직장에서 두드러졌다.
한은은 지속 가능한 고용연장을 위해선 일본의 ‘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면서 근로조건을 재설정하는 방식이다. 일본처럼 기존 임금의 60%에 65세까지 재고용 50∼70%에 성공하면 향후 10년간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3분의 1가량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일본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했는데 우리도 이처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참가를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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