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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년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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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조정 없는 연장, 청년 고용 감소

고령층 일자리 확대 효과도 제한적”

연봉 조정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고령층 일자리 확대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8일 한은이 펴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법제화하면서 2024년까지 고령층(55∼59세) 일자리 약 8만개가 늘어나는 동안 청년(23∼27세) 일자리는 약 11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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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정년은 늘면서 임금체계는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조기퇴직을 시행하는 등 인사정책으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9.6%였던 조기퇴직률은 2024년 11.7%까지 상승했고, 고령층 일자리 증가 효과도 2016∼2019년과 2020년 이후를 비교해 보면 임금근로자는 2.3%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상용근로자는 2.6%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유의미하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영향은 청년 선호도가 높은 300명 이상의 대기업, 노조가 있는 직장에서 두드러졌다.

한은은 지속 가능한 고용연장을 위해선 일본의 ‘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면서 근로조건을 재설정하는 방식이다. 일본처럼 기존 임금의 60%에 65세까지 재고용 50∼70%에 성공하면 향후 10년간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3분의 1가량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일본 사례의 경우 재고용 보장이 청년 고용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했는데 우리도 이처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참가를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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