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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104일 만에 합류…열흘 뒤 다시 7인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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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가 6달 만에 9인 체제가 됐습니다.

재판관 두 명 퇴임을 코앞에 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합류하게 된 건데요.

그러나 곧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열흘 뒤엔 7인 체제가 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9일 시작됩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4일 만에 합류입니다.

마 재판관은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등에서 25년간 재판 업무를 수행했으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국회 선출 절차도 거쳤지만,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에도 임명이 미뤄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나흘 만에 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갖춰진 9인 체제도 잠시,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후 헌재는 다시 7인 체제가 됩니다.

마 재판관 임명으로, 사실상 선고 불능 상태인 6인 체제로의 회귀는 피하게 됐지만 9인 완전체 복귀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 대행이 두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계엄 선포 다음날,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함상훈 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인물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홍/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권 문제잖아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임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인사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죠. "

다만 대통령 추천 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한 대행이 대선 전 임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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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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