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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해도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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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즉각 철회 촉구”…2년째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

외교부, 일본 총괄공사 불러 항의 일본 외교청서 독도 표기와 관련해 외교부로 초치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8일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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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8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면서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1월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나 무기 공급 등 북·러 협력이 일본 주변 안보에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쓰기 시작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는 평가를 담았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선명수·정희완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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