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소 타자수로 근무…"모든 일에 죄송하다"
연합뉴스는 8일 독일 매체들을 인용해 살인 방조·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름가르트 푸르히너가 지난 1월 9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법정 출석한 이름가르트 푸르히너.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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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히너는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단치히(현 폴란드 그단스크) 인근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파울 베르너 호페 사령관의 비서 겸 타자수로 일했다.
독일 검찰은 그가 나치의 조직적 집단학살을 도왔다고 봤다. 1만505건의 살인 방조와 5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에는 1939∼1945년 28개국 출신 11만명이 수감됐고 이 가운데 6만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변호인은 당시 18∼20세였던 피고인에게 살인 방조 등의 고의가 없었고 수용소 이전에 근무한 은행에서처럼 '중립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1심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하다. 당시 슈투트호프에 있었던 걸 후회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라며 사죄했다.
학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나치 부역자 기소는 2011년 강제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존 데먀뉴크(1920∼2012)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이어졌다.
존 데먀뉴크. 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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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먀뉴크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소련군에 징집됐다가 독일군에 붙잡힌 뒤 강제수용소에서 일했다. 그는 재판에서 포로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자신도 나치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도망칠 수 있었으므로 나치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100세 안팎의 단순 부역자들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게 과연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푸르히너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복수와 보복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를 투명하게 만들고 독일 역사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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