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육류 판매하려고"…선박 위치추적기 끄고 북한 다녀온 외국인 선장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외국 선박이라도 남북한을 오가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 선장이 위치추적기도 끈 채 북한에 다녀왔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경이 화물선 안의 항해 장비를 살펴봅니다.

뒷부분에 '봉인'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습니다.

다른 장치에도 같은 종이가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붙인 겁니다.

"북한 원산항에서 (선박)수리 요청한 서류 압수하겠습니다."

50대 선장은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1500톤급 화물선을 몰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몽골 선적의 화물선에는 선장과 승선원 등 8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인도네시아인입니다.

현행법상 외국 선박도 북한에 다녀오려면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몰래 갔다 왔습니다.

50대 선장은 출항 당시 목적지를 먼 바다로 허위 신고한 뒤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공해상을 이용했는데, 동해시 인근부터는 선박의 위치추적기를 끄고 원산항까지 갔습니다.

지난달 8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때도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해경 관계자
"북한에 들어가는 배를 표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에 한 달 가까이 머물렀던 선박은 인공 위성에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선장은 "육류 450톤 가량을 북한에 팔려고 갔지만 실제 거래는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선장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하동원 기자(birdie083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