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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 "윤 대통령 탄핵, 법리상 명백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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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8일 서강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석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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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법리상 너무 명백한 판결”이라며 “(탄핵 선고는) 법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헌재 파면 결정 이후 전임 총장이 후임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문 전 총장은 서강대학교 정하산관에서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 재판관에 연수원 동기가 둘(문형배·조한창)이 있는데, 둘 다 연수원 때부터 알고 지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들을 때 절대 그런 고민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헌재의 결정문에는 법리를 넘어선 가치평가적인 부분이 절제된 것 같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유재만(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유 변호사도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률가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면서 “헌재의 결정문도 합리적이고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8일 서강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유재만 전 중앙지검 특수1부장. 석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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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에 대해 “(문 소장대행을) 연수원 때부터 봐왔는데, 젊을 때도 언성을 높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어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항상 옳은 말만 하면서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결론을 내리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선 문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장 재직 시절 후임 검찰총장으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을 만류했던 이야기도 나왔다. 문 전 총장은 “중앙지검장은 속된 말로 칼을 쓰는 자리인데, 칼을 쓰다가 총장으로 바로 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도 ‘당신은 언젠가 총장을 할 테니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수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첫 번째 총장은 전 정부 비리를 척결하고 처벌하게 돼 있어서 검찰 조직 구성이 망가지고 규율도 흐트러진다. 두 번째 총장은 보통 기획검사나 형사통 출신 검사가 하면서 조직을 추스른다”며 “윤 전 대통령은 특수부 출신이다보니 조직을 추스르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직을 추스르고 당장 민생을 챙겨야 하는 두 번째 총장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유재만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일체 회의를 하지 않고 만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며 “윤 총장이 법무부에서 임명한 대검 부장검사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또 “검사 시절 여러 번 좌천을 경험하면서 편가르기를 시작한 것 같았다”며 “정치는 여야와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에 충실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도 했다.

한편 문 전 총장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제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유일하게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다”며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이 수사를 결론 내선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반드시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불송치)까지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꼬집은 것이다.

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를 쉽게 생각하는 거 같다. 수사는 아무나 불렀다가 수사관 자리에 앉혀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죄 지은 사람을 청사에 불러놓으면 술술 진술하고, 참고인은 목격한 그대로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수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탓에 거기서 오류를 범한 거 같다”고 비판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놓고도 진술거부로 사실상 조사 없이 검찰로 송부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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