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소설가의 영화’ 레드카펫 행사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2.16 베를린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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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43)씨와 홍상수(65) 감독이 아들을 얻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아들을 출산해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르고 있다.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그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김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홍 감독은 기존의 결혼 생활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홍 감독에게는 법적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 한 명이 있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라며 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지난 1월 법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 홍 감독과 김씨가 아이를 가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후 2월에는 만삭의 김민희가 인천공항에서 홍 감독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배우 김민희(오른쪽)와 홍상수 감독이 트로피를 보여주고 있다. 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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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심은 혼외자 호적 문제로 쏠린다.
두 사람은 아들을 홍 감독의 호적에 혼외자로 등록하든, 김씨의 호적에 단독으로 올리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앞서 박경내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며 “아빠인 홍 감독이 (친생자임을) 인지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혼외자의 상속권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미루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홍상수 감독 혼외자도 정우성씨 혼외자처럼 상속권을 가진다”며 “민법에 따르면 혼외자 역시 직계 비속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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