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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 “尹 탄핵, 법리상 명백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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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서 특별강연

“2019년 尹 검찰총장 후보 되자 ‘부적절’ 목소리“

”尹, 조직 추스르는 일 해본 적 없었다“

“사법연수원 동기 문형배, 옳은 말 하는 사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리상 너무 명백한 판결”이라고 밝히며 2019년 당시 자신의 후임 검찰총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던 일화를 전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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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총장은 8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유재만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패널로 참석했다.

문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탄핵 선고는) 법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헌재의 결정문도 합리적이고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이를 만류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문 전 총장은 “중앙지검장은 속된 말로 칼을 쓰는 자리인데, 칼을 쓰다가 총장으로 바로 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당신은 언젠가 총장을 할 테니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정권의 첫 번째 총장은 전 정부 비리를 척결하고 처벌하게 돼 있어서 검찰 조직 구성이 망가지고 규율도 흐트러진다”며 “그래서 정권의 두 번째 검찰총장은 조직을 추스를 줄 아는 기획을 주로 했던 검사나 형사부 업무를 했던 검사가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부를 하신 분이라 조직을 추스르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간부와 이야기를 하다 ‘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회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검사 시절에 좌천을 여러 번 당하고 나서 편을 가르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치는 여야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조정을 해야 하는 역할인데 그 역할에 충실할 줄 알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문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에 대해 “(문 소장대행을) 연수원 때부터 봐왔는데, 젊을 때도 언성을 높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어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항상 옳은 말만 하면서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결론을 내리는 분”이라며 “그분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모습을 보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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