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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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선 법원 판결들과 맥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또 즉시 항고했다. 법원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건가.
서울행정법원은 7일 김유열 EBS 사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에서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 합의제 기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는 줄곧 기형이었다.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한 게 시작이었다. 그후 국회가 후보자 추천을 미루면서 2년 가까이 1, 2인 체제다.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고, 서울행정법원은 MBC 과징금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 등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고 항고에 재항고까지 이어가는 건 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보다.
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제13조)은 모호할 뿐 아니라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사정족수 최소 3인, 의결정족수 출석 과반'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정권이 바뀐다면 국민의힘이 후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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